내과ㆍ건강검진 센터 Internal medicine and health checkup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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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을 조기 발견 및 예방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부서별 연락처 (대표번호 635-5300)

직책 이름 업무 내선번호
직업환경의 유진현 특수검진문진 및 판정 825
간호사 박미란 사후관리 및 결과상담 631-9571(직통)
간호사 손연정 특수 청력 821
임상병리사 최해인 특수폐활량, 채혈 821
임상병리사 이정이 특수폐활량, 채혈 117
임상병리사 성주미 특수폐활량, 채혈 117
임상병리사 김나연 특수폐활량, 채혈 821
방사선사 김선화 진폐 촬영 806
행정 이슬기 검진 접수 829
행정 전소라 검진 접수 829, 631-9142(직통)
행정 김유리 검진 접수 829, 631-9142(직통)
행정 김한글 K2B업로드, 청구 821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근로자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표

건강진단주기

[규칙별표 12의 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9조
제 3항 관련)

구분 대상 유해인자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1월 이내 6월
2 벤젠 2월 이내 6월
3 1, 1, 2, 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 니트릴
염화비닐
3월 이내 6월
4 석면 면분진 1년 이내 12월
5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년 이내 24월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월 이내 12월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O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O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6월 이내'란 배치된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건강진단 검사항목 및 실시절차

개인별로 건강수준 및 노출수준을 고려하여
건강진단항목을 선정한다.

검강진단 감사항목 검사방법 조사/검사 시기
직업력 및 노출력조사 1. 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
2. 문진
건강진단 전날/당일
건강검진 당일
과거병력조사 1. 과거 건강진단 결과 확인
2. 문진
건강진단 전날/당일
건강검진 당일
자각증상조사 1. 문진표를 미리 작성하게 하여 활용
2. 문진
건강진단 전날/당일
건강검진 당일
임상진달 1. 자각증상 호소 부위에 대한 진찰
2. 주요 표적장기에 대한 진찰
건강진단 전날/당일
건강검진 당일/후일
생물학적
노출치료검사
1. 1차항목검사 (대상근로자 전부)
2. 2차항목검사 (필요한 근로자)
건강진단 당일/후일의 특정시점
건강진단 당일/후일의 특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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